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