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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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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②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