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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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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