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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16964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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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