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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중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두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중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두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차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차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0] 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0] 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