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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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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의 신고)
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