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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3.8.13 ] [[시행일 2014.2.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본조신설 2013.8.13
부칙 [2002.12.26. 제68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7.8.3 제85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5> 까지 생략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5> 까지 생략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9.11 제9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1.25 제9959호]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1.24 제10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11.7.25 제109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2 제113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2119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8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2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49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8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1.4.13 제1801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4 제1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