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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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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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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본조제목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