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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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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