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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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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