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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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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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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이사회)
①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⑦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3.13] [[시행일 2018.9.14]]
6.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改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