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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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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