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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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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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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