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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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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검사업무 또는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