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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202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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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