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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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종전의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0.7.6]]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본조개정 제5조의2에서 이동 [2010.4.5] [[시행일 2010.7.6]]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의2
삭제 [94·8·3]
제8조의3(중소·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전문개정 2007.12.27]
[본조제목개정 2016.1.27]

제2장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9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0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1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3장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2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3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4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5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6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4장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7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8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19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0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1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5장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2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3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4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5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5장의2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의2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의3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의4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의5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6조의6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6장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7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8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6장의2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2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3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4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5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6장의3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6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7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8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9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0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6장의4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1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2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3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4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29조의15
삭제 [1994.8.3] [[시행일 1994.11.4]]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07.12.27, 2010.4.5] [[시행일 2010.7.6]]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31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7.6]]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
제40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④ 삭제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7.12.27]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전문개정 2007.12.27]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7]
제56조(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7조(이의신청)
①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시행일 2013.10.6]]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전문개정 2007.12.27]
[본조제목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59조(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4.7]]
[전문개정 2007.12.27]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시행일 2013.10.6]]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3.4.5 종전의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시행일 2013.10.6]]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4.7]]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삭제 [2010.4.5] [[시행일 2010.7.6]]
⑤ 삭제 [2010.4.5] [[시행일 2010.7.6]]
⑥ 삭제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7.12.27]
[본조개정 2013.4.5 제6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10.6]]
부칙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80호(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2007.1.3 제81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7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