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무역보험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4.7]]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