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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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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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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6.3.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