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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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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개정 2010.4.12, 2020.12.8] [[시행일 2021.6.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45조의17은 제45조의25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