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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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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5.12.29, 2006.3.3] [[시행일 2006.9.4]]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