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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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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02.08.]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