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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 [[시행일 2010.7.13]]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4.12 ] [[시행일 2010.7.13]]
3. 삭제[2010.4.12 ] [[시행일 2010.7.13]]
4. 삭제[2010.4.12 ] [[시행일 2010.7.13]]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09.8.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4.12
3. 삭제[2010.4.12
4. 삭제[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行政機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行政機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品質管理에관한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品質管理에관한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型工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型工場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開發에관한法律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型工場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型工場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4조"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引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型工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型工場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開發에관한法律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型工場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型工場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4조"를 "공업배치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引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 2. 8 제5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0·1·21 법61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 3.28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법률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高速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公有水面埋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7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5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都市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新港灣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溫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工業配置計劃 또는 工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接境地域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第14回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工業의 配置現況 및 이에 따른 工業生産實績이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高速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公有水面埋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7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 各號"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5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都市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新港灣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溫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工業配置計劃 또는 工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接境地域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第14回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工業의 配置現況 및 이에 따른 工業生産實績이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2項·第3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2項·第3項"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動産仲介業法 第4條”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動産仲介業法 第4條”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3.3 제78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파,同法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파,同法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同法 第24條”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同法 第24條”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第50條第1項”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第50條第1項”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管理法 第20條第1項”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第18條”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管理法 第20條第1項”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第18條”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第9條第1項”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第9條第2項”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第9條第1項”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第9條第2項”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第36條第1項”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第36條第1項”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第30條第2項”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第30條第4項”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第30條第3項”을 “제29조제3항”으로, “第32條第2項”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第30條第2項”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第30條第4項”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第30條第3項”을 “제29조제3항”으로, “第32條第2項”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水産業法 第49條第1項”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水産業法 第49條第1項”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1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第14條第1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2項·第3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1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第14條第1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第10條第2項·第3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第9條"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第9條"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同法 第15條第1項·第2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同法 第72條第1項"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第8條"를 "「건축법」 제11조"로, "同法 第9條"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第15條第1項·第2項"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同法 第72條"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同法 第15條第1項·第2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同法 第72條第1項"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第8條"를 "「건축법」 제11조"로, "同法 第9條"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第15條第1項·第2項"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同法 第72條"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第2條"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同法 第10條"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第2條"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同法 第10條"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수한 자가 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수한 자가 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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