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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 1995.12.29 , 1996.12.31 , 1999.2.8 , 2002.12.30 , 2006.3.3 ,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0.7]]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 [[시행일 2003.07.01.]]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 [[시행일 2003.07.01.]]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 [[시행일 2003.07.01.]]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 [[시행일 2003.07.01.]]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 2. 8 제5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립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립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립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0·1·21 법61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법률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1> 생략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3.3 제78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개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의 양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등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3호 중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1년 이상”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궐임원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파,동법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파,동법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 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 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2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으로 한다.
<1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6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31호(사료관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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