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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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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