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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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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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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