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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2호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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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