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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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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