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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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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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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장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2.8.26, 2002.12.30,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06.3.3,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삭제 [2002.12.30]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6.3.3,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1.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