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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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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제5항제11조의2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