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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약칭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률 제19005호 일부개정 2022. 10.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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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 [[시행일 2023.10.19]]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