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도지사는 제13조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