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