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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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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