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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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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합의체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
②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인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2.12.11.] [[시행일 2003.05.12.]]
③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⑤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특허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