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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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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