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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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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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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1.2.3.][[시행일 2001.7.1.]]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