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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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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