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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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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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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④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본조제목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