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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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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