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일부개정 2022. 09.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