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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889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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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