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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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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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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삭제 [2005.5.31]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