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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직대통령법

법률 제1461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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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