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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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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