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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845호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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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시행일 2015.3.19]]
④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