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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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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