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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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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