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 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정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8.25 제9129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부 칙[2010.3.12 제100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14호]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5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16 제14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25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1.5.18 제18192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3.7.11 제195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정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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