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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감국조법

법률 제19536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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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8192호(국회법)] [[시행일 2022.5.30]]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