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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감국조법

법률 제19536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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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8192호(국회법)] [[시행일 2022.5.30]]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