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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